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및 입주자모집공고와 신청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마이홈이라고 검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하면 현재 공고된 임대주택을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현재 4218건의 임대주택을 모집공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을 보려면 주거복지서비스 -> 내게맞는 주거복지 -> 주택지원을 클릭하시면됩니다.
클릭 후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국민임대주택이 보이는데 자세히보기를 클릭을 입주자격조건을 보는 화면으로 이동이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국민임대주택의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입주자격을 볼 수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2017년도 적용지준 소득 및 보유자산은 가구당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 즉 2017년도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소득이 3,419,100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하고 보유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여야 입주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반공급 임대주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월평균소득금액이 50%이하일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순위도 달라지게됩니다.
우선공급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아까 말한것 처럼 전용면적에 따라 선정기준도 달라지고
동일순위일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일 경우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일 경우 3점을 받을 수 잇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순위일 경우 위의 표를 참고하여 가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60제곱미터이하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을 하고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합니다.
임대조건의 경우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을 합니다.
국민임대 주택 신청 방법은 아까 맨처음에 설명해드린것처럼
모집공고를 확인 후 자격조건에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버튼이 나오는데 그 기관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여 청약신청을 하거나 그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ARS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한 기관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시크릿'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19.01.22 |
---|---|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0) | 2019.01.21 |
우체국택배 배송조회 방법및 요금과 영업시간 등 우체국에 대한 모든것! (0) | 2019.01.19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및 운전 가능한나라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19.01.19 |
농협 ATM 이용시간 및 한도와 수수료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19.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