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밀스러운 계산기/비밀스럽지않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미만 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로부터 부여받고,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2012년 2월 1일 개정이 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휴가일수가 25일이며 그이상 일수가 늘어나지 않고 3년 근속부터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연차일수이며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 x 하루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한달 근무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급을 구해야 하기때문에 월 통상임금에 한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2,000,000원에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약 9500원이 나오게 되며 8시간(1일 근무시간) x 9500원(시급) x 연차일수를 하면 연차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휴가일 15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1,140,000원입니다.



만약에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어렵다하시는 분들은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오른쪽 아래를 살펴보면 연차휴가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먼저 1주간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급여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급, 월 고정수당 합계, 연 상여금 합계, 연장근로시간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연차수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월 기본급 200만원을 입력 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월 기본급 200만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입니다.


여기서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5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은 1,148,28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어렵다하시는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원리만 안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쉬우니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비밀스러운 계산기 > 비밀스럽지않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적 조회 본적 확인방법  (0) 2019.08.09
실시간 tv보기 무료  (0) 201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