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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밸상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고, 기타자산에는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 주식 등에는 비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주택보유수, 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019 양도소득세율표


2019 양도소득세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양도소득세율표입니다.


2018년 이후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4,6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8,800만원 이하는 세율이 24%, 1.5억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입니다.



보유기간, 다세대주택, 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2019 양도소득세율표입니다.


만약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1몀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을합니다.


또 만약에 조정지역 대상인경우 기본세율에 10%p 추가과세를 하게되는데 10%p 추가과세의 의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과세표준구간 각각의 기본세율에 10%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는 16%, 4,600만원 이하는 25% 이런식으로으로 각각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적용을 합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이 20%, 3억원 초과는 25%입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30%, 대주주외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율은 10%,  중소기업외의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국외주식의 세율입니다.


중소기업주식은 10%, 그 외의 주식은 20%이며 기타자산 특정주식등은 누진세율 6~42%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입니다.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보유를 할 경우 세율 40% 또는 기본세율 + 10%p 중에서 세액이 큰 것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인 경우 1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보유시에는 세율 40% 또는 기본세율 + 20%p 중에서 세액이 큰것으로 적용됩니다.


그외의 경우는 위표를 살펴보면 쉽게 세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 이며 탄력세율은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5% 대신 1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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