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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계산기 이용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은,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와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등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하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레셰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을 하면 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및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과액 - 증여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을 하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계산사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8억원이면 , 배우자 공제로 인해서 10년 이내 6억원 한도로 6억원이 증여재산 공제가됩니다.


그럼 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을 적용하여 세율 20%를 적용하면 40,000,000원이 나오지만 여기에 누진공제액 천만원을 빼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3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 신고기한 5월 31일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하여 90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291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증여세 계산 방법은 세율도 적용을 하고 증여세 면제한도액도 적용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계산을 쉽게할 수 있도록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가 보이는데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산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맨 아래에 보이는 증여세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 증여총액, 채무,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직계존속, 증여총액은 7억원, 채무는 500만원, 나머지는 0으로 한 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결과 증여세액은 1억 2683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증여세과세과액인 6억 9500만원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기때문에 직계존속 면제한도액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6억 4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 6억 4500만은 과세표준 5억원초과 10억원이하에 속하여 세율은 30%, 누진공제액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13,350만원의 증여세액이 나오게 되지만 여기서 신고를 5월 31일까지 하면 3%를 공제받아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인 1억 2683억원이 나오게됩니다.


혹시나 증여세 계산 방법이 어려운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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