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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절차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동안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5년, 10년, 50년이 있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로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5년 10년 공공임대 주택인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쳥약종합저축)가입자여야합니다.



그리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합니다.


그외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자산보유 기준을 살펴보면 2억1550만원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소득기준이 3인 이하기준 5,401,814원, 4인기준 6,165,202원입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3인이하 6,482,177원, 4인 기준 7,398,242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 수도권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는 1순위에 해당하며 그외는 2순위에 해당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조건입니다.


3자녀이상인자의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격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이하인 자입니다.







만약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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