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 부터 증여 받은 해외음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잇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0%이며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원이 누진공제,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6천만원이 누진공제,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 6천만원이 누진공제, 30억원 초과는 50%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4억 6천만원이 누진공제 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데,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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