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에도 나이제한이 있는거 아셨나요?
그래서 나이가 안되면 취득이 불가하니 운전면허 시험자격 나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잘아시겠지만 1종 대형 및 1종 특수면허의 경우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 보통, 2종 보통, 2종소형면허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경우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학생들이 자주 타고다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력의 경우도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결격사유로는 만 18세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마약 알콜중독자 등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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