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뜻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신고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종합소득이 12,000,000 이하면 세율이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는 15%,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는 24%,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는 38%,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는 40%, 500,000,000 초과는 42% 입니다.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위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면 되는데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30,000,000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30,000,000 * 15% - 1,080,000 = 3,420,000 입니다.
3,420,000원이 소득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득신고를 적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않을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되돌아 올 수 있으니 성실하세 신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12억원이 넘는 현금매출액을 형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소매점 운영자가 부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고 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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