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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2019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와 신청방법 및 대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목적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운행 시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용완속충전기 기준 연 141만원의 연료비를 절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 후 접속을 해주세요.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 했을때의 모습입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바로 충전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버튼이 보여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생각보다 많은 충전소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상단 메뉴 중 구매 및 지원을 클릭 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 지방공기업 등 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2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차량 입니다.



좀 더 자세한 보조금 대상 차량을 살펴보면 승용차는 현대의 아이오닉과 코나, 기아의 니로, 르노삼성의 SM3 Z.E, GM의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75D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마다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이 다른데 승용차기준 현대 코나EV 기본형의 경우 900만원, bmw I3 94ah 의 경우 818만원, 르노삼성 SM3 Z.E 의 경우756만원 입니다.







버스또한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신자동차 매그넘9 경우 8100만원의 지원금을 우진산전의 우진저상은 7900만원, 에디슨모터스의 이화이버드의 경우 9000만원 현대의 일렉시티 128은 1억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지차제별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보면 승용차 기준 서울특별시 450만원, 부산광역시 500만원, 대구광역시 600만원, 인천광역시 500만원, 광주광역시 600만원, 대전광역시 700만원, 울산광역시 6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600만원 입니다. 




2019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밥법은 위 표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보급사업공고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 보조급 지급입니다.


만약 부산일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청에 접속 후 공고 -> 고시공고 순으로 접속 후 지시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각 지차제별 홈페이지에서 공고의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신청서 양식이 있고 제춣해야하는 서류, 지원대상 선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개인일 경우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가 있고, 법인 및 기업체의 경우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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